전역앞두고있는 병사입니다. 근데 제가 201*년 **월 ** 선임이엿던 한 녀석이 저한테 장난을 걸어가지고 다쳐서 어깨가 빠져서 그때 충격으로 인대도 같이 찢어져서 관절와순이라는 진단으로 어깨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약 250~260정도 나왔고 그 친구한테 너때매 다쳣으니 반정도는 부담하라고 애기했습니다. 이친구도 좀만 생각해보겟다해서 제가 한달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친구가 부모님한테 알리는건 좀그렇다고 게속 사정을 해서 제가 그럼 어떻게 줄거냐고하니깐 전역하고 준다고해서 제가 널 어떻게믿고 기다려주냐 했더니 같이 군생활햇던것도잇고 믿어달라고해서 믿어줫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게 된게 3달로 나눠서 주기로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좀 그랫지만 자기 사정도 있으니 봐달라고 하두 애원을 해서 믿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시간이 되자 게속 거짓말과 말도안되는 온갖 핑게들로 거짓말을 쳐서 게속 애기하다 5일만 더 미뤄달라해서 알았다 햇습니다.. 그런데 또 게속 거짓말과 핑게만 대네요 이친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고싶지만 번호를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일단 상담을 할까합니다... 이럴땐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가해자의 장난으로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해당사안을 형사고소를 한다면 폭행, 상해 등 성립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여부가 없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로 연결될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도움이 되고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형사문제보다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법리로써 제기하여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