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집을 2년 전에 임차하였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재계약 연부를 문의하였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하여 임차인에게 통상 관행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그에 맞게 새로운 집을 구하겠다고 상호간에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임차인 동의하에 합의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던 중 임차인이 어느 날 전화로 “자기가 집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나 하고 반문하였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최근 내용증명서가 왔는데 이 내용에 문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문안이 있어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이사 날짜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귀하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것이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약 종료일은 **년 *월 **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언제 이사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반환하더라도 집을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럴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여야 맞는지요? 이사 날짜는 명시된 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