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성립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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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어느날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로 기억은 안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과 한블럭정도 떨어진 곳에서 절도미수란 죄목으로 파출소에 가잇더군요 파출소 기억은 조금나고 나머진 아침에 정신이 들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앗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말로는 잠시 집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집에 무얼 가지러 갔는데 그사이 제가 그 차에타서 여기저기 뒤지고 있었고 차량에 놔둔 지갑에서 150만원이 있엇는데 30만원정도 남고 120만원 정도가 없었졌고 차량시트가 찌어지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없어졌답니다 저는 차량에 탄 기억도 안나고 기억은 파출소에서 약간 정도나고요 죄목은 절도미수로 접수되었고요 파출소에서 저의 몸수색을 했는데 그 돈은 나오질 않았고요 체포당시도 제가 차량에 있었던게 아니라 밖에서 피해자랑 말실랑이를 하고 있엇고요 정말 기억이나면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나질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서는 아침에 받았습니다 대략 체포될 시간이 새벽2시였고요 저는 조서를 받으면서 훔치지는 않았지만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훔치러 갈 생각도 없었고요 그 당시 저도 현금 10만원정도 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절도미수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합의를 하면 벌금이고 합의를 안할시 구속인가요? 솔직히 저도 기억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월에 1년반수감되었다 출소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구속되는건 아닐런지.. 솔직히 지금 합의를 한다고해도 바로 돈은 없어서 저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좀전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없어진 돈과 시트의 값으로 200을 원하는데요 물어보니 차문을 잠그고 올라갔는데 제가 차문을 딸수있는 기술도 없고요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말쯤에 해외나간다고 이번주 안으로 합의를 보자고하는데 제가 사연이 많아 이번주안에 200을 구하기가 힘든데 형사님 말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은 나오고 합의를 안하면 검사님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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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이게 절도미수죄가 성립이 되나요? - 상황이 의도하지 않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 보입니다. 무죄임을 주장해보아야 하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항변해야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 선임하여 무죄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성립이 된다면 합의를 하면 벌금이고 합의를 안할시 구속인가요? - 합의를 하더라도 감안하여 처벌여부 결정됩니다. 우선 무죄주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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