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자(가해자)가 구매자(피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등으로 몰래 휴대폰을 2개 개통하여 비밀로 하고 있다가 들켜서 1개는 명의도용신고를 해서 통신사에서 무효처리하였고 1개를 신고하려는대 가해자가 사정하여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내용은 24개월 이내에 휴대폰 개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대요 (1개분 약 130만원 통신사에 입금 영수증 있구요) 현재 합의기간까지 3개월이 남았는대 이 가해자가 합의서 작성후 1년 9개월째 연락이 않됩니다 전화를 하면 번호주인이 바뀌었구요 가해자가 근무한 매장에선 가해자가 자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수십명의 명의로 개통을 했다더군요) 여기서 질문은 1. 합의기간을 기다렸다가 신고해야 하나요?(신고절차는 어떻게되는지..) 2. 자수를하였다는대 경찰서에 부탁하면 연락처 알수있을가요
1.합의기간을 기다렸다가 신고해야하나요?(신고절차는 어떻게되는지..)
-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2.자수를하였다는대 경찰서에 부탁하면 연락처 알수있을가요
- 최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