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협박에 대한 질문입니다

Q

엄마랑 아빠가 사실혼 상태엿는데 엄마가 바람이 난것 같다는 추측에 의한 아빠의 지속적 폭행으로 엄마가 접근금지를 신청을 하여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입니다 근데 아빠가 접근금지 상태인데도 하루에 몇십 번 문자, 전화, *톡에 집 근처에도 찾아와 엄마를 미행하고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심한 날은 동생을 따라 집에 들어와 가방을 뒤진적도 있었습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집에 찾아왔다고 신고를 3번 정도 했구요 최근 흥신소에서 사람시켜서 엄마 미행하다가 남자랑 술먹고 있다고 뺨 3대를 때려서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맨날 엄마한테 전화나 문자로 년놈들 망치로 머리를 부셔버린다, 죽여버린다, 둘다 죽이고 감방갓다와서 새 인생 살겟다, 니네한테 사람 몇명 붙여놨다, 밤길 조심해라 등 3달째 지속적 협박을 하고잇구요 저한테도 문자나 전화로 올해 안에 엄마 죽일테니 자기를 이해하라는 등의 연락이 자주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인이고 동생은 중학생인데 여지껏 생활비나 양육비 한번 준적 없는 아빠가 요즘들어 집을 팔아 집값의 반을 주지 않으면 외할머니, 이모, 큰이모를 언급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위에 글에 대한 증거는 다 있구요. 질문1. 이 경우 징역과 같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아빠가 엄마나 엄마 주변 친구들에게 엄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한달전 법률상담을 받앗는데 이러한 지속적 협박이 그닥 처벌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엇는데요 아빠의 행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 정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야 강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ㅠ 이런 정신적인 고통 당사자만 알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질문1. 이 경우 징역과 같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협박죄, 폭행죄 등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조문을 참조하세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질문2. 그리고 아빠가 엄마나 엄마 주변 친구들에게 엄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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