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과거 학창시절 범죄를 짓고 다녔으나 추후 법률사무소 내외근 사무장으로 근무하고싶어 법을 틈틈히 공부중입니다.
궁금증은 개구리소년 살인사건과같이 장기미제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의아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이러한 굵직한 미제 살인 사건들의 범인들은 현재 수배대상도 아니고 수사종결 내사종결 구속영장 체포영장등등 수사기관에서 발부하는 서류들이 범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기에 발부가 안된다 사료됩니다.
살인 미제사건의 범인들이 25년의 공소시효가 다지난 현재시점에서 교포등의 제보등으로 잡혔을때 범인이 사건후 5년간 한국에있다 이후 20년간 유학을 가서 학위취득과 기술연수사정으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정확히 몇년후에 돌아올것이라는 귀국의사를 밝히고 해외에서 주거지를 옮길시마다 모두 신고하면 해외 도피의사가 아니기에 범행의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지요?
이는 형법에있는 범인이 해외에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범인이 누군지몰라 공소시효 정지가 불가능해 공시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한것인지요?
2. 해외체류의 명확한 신고로 공소시효 정지유무에 대한 질문중
범죄인 인도협약조약을 한 나라에서만 우리형법의 공소시효 진행이 가능하고? 인도협약이 안된나라에서는 형법에 명시된 공소시효 진행이 안되는것인지요?
공소시효적용 유무는 범죄인 인도협약이아닌 우리나라 대사관의 유무에 따른것인지요?
3. 국가유공자의 범죄행위시 대법원의 관련 뉴스기사에서는 국가유공자 유무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형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았는데 실제 판례들을 보면 국가유공자인점 등을 비추어보아 형을 깎아주시던데 서로 다른 이유가 재판은 사회문화이기에 국가유공자 유무 양형처리불가라는 공지 기준안이 있어도 명확한 답이 없는것이라 그런지요?
4. 특수강도죄는 공소시효는몇년인지요? 무기의 15년인지 5년이상의 10년인지요?
상담공간 감사드립니다
A

1. 이러한 굵직한 미제 살인 사건들의 범인들은 현재 수배대상도 아니고 수사종결 내사종결 구속영장 체포영장등등 수사기관에서 발부하는 서류들이 범인이 누군지 전혀모르기에 발부가 안된다 사료됩니다.
살인 미제사건의 범인들이 25년의 공소시효가 다 지난 현재시점에서 교포 등의 제보 등으로 잡혔을 때 범인이 사건후 5년간 한국에 있다 이후 20년간 유학을 가서 학위취득과 기술연수사정으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정확히 몇 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귀국의사를 밝히고 해외에서 주거지를 옮길시마다 모두 신고하면 해외 도피의사가 아니기에 범행의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지요?
-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형법에 있는 범인이 해외에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범인이 누군지 몰라 공소시효 정지가 불가능해 공시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한것인지요?
- 법률에서 부지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외체류의 명확한 신고로 공소시효 정지유무에 대한 질문중 범죄인 인도협약조약을 한 나라에서만 우리형법의 공소시효 진행이 가능하고? 인도협약이 안된 나라에서는 형법에 명시된 공소시효 진행이 안되는 것인지요? 공소시효적용 유무는 범죄인 인도협약이 아닌 우리나라 대사관의 유무에 따른것인지요?
- 인도협약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국가유공자의 범죄행위시 대법원의 관련 뉴스기사에서는 국가유공자 유무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형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았는데 실제 판례들을 보면 국가유공자인점 등을 비추어보아 형을 깎아주시던데 서로 다른 이유가 재판은 사회문화이기에 국가유공자 유무 양형처리불가라는 공지 기준안이 있어도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라 그런지요?
- 재판부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판단될 것이며 양형기준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4. 특수강도죄는 공소시효는 몇년인지요? 무기의 15년인지 5년이상의 10년인지요?
- 15년입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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