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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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가지 상담드립니다. 동생 일로 문의드려요. 법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각 신문과 답이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검사님께서 증인으로 나온 A에게 신문하시기를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무인 및 간인하였으며,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서명, 날인 또는 무인 및 간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가요.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150쪽 진술조서, 제180쪽 진술서를 각 제시하고 내용을 열람하게 하다) (증인) 답: 예 라고 했는데요, (1) 만약 이때 저 150쪽 진술조서, 180쪽 진술서에 거짓사실이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증인으로 출석한 B가 답하기를 : 3년 동안 참아오다가 2010년 2. 말 경에 피고인(제 동생)에게 더이상 괴롭히지 마라, 너도 젊으니까 니 인생을 살아라 라는 식으로 답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2) 실제로는 2010년 2월 8일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보내기를, 열등감에 쩔은 불쌍한 인생, 네 인생이 망한건 너 때문이지. 막 살아온 주제에 주제파악을 못하네,네 말은 우습기짝이없네. 너같은게 무슨? 이런 문자를 2010. 2 초경에 보냈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B가 답하기를 : 피고인은 증인의 부모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냈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3) 실제로는 피고인이 증인의 부모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B가 답하기를 : 피고인이 A의 회사에 찾아오고 괴롭혔다고, A가 제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4)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5) 또한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협박하고 찾아왔다고 A가 B에게 말했다면, 동생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요? ------------------------------------------------------------------ 2. 병이 수사기관에 정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실제 정이 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누락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제출했다면, 증거인멸죄가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는 김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__)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질문 (1) 법률적 선서 이후 작성된 것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기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처벌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3)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4) 성립합니다. (5)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하므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단순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병이 적극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참고>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 주체 : 법률에 의한 선서한 증인 나. 행위 : 허위의 진술 다. 고의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점,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 라. 성립시기 :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마. 자백, 자수의 특례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증거인멸죄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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