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가지 상담드립니다. 동생 일로 문의드려요. 법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각 신문과 답이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검사님께서 증인으로 나온 A에게 신문하시기를 문: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무인 및 간인하였으며,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서명, 날인 또는 무인 및 간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가요.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 제150쪽 진술조서, 제180쪽 진술서를 각 제시하고 내용을 열람하게 하다) (증인) 답: 예 라고 했는데요, (1) 만약 이때 저 150쪽 진술조서, 180쪽 진술서에 거짓사실이 있었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증인으로 출석한 B가 답하기를 : 3년 동안 참아오다가 2010년 2. 말 경에 피고인(제 동생)에게 더이상 괴롭히지 마라, 너도 젊으니까 니 인생을 살아라 라는 식으로 답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2) 실제로는 2010년 2월 8일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문자보내기를, 열등감에 쩔은 불쌍한 인생, 네 인생이 망한건 너 때문이지. 막 살아온 주제에 주제파악을 못하네,네 말은 우습기짝이없네. 너같은게 무슨? 이런 문자를 2010. 2 초경에 보냈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B가 답하기를 : 피고인은 증인의 부모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냈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3) 실제로는 피고인이 증인의 부모를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 B가 답하기를 : 피고인이 A의 회사에 찾아오고 괴롭혔다고, A가 제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4)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5) 또한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협박하고 찾아왔다고 A가 B에게 말했다면, 동생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요? ------------------------------------------------------------------ 2. 병이 수사기관에 정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실제 정이 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누락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제출했다면, 증거인멸죄가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는 김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