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해외교포가 한국방문시 사람을 소개받은뒤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해외에서 쌍방합의가 아닌 상대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일방에의한 이혼소송으로 해외에서 이혼판결이 났을경우 이와같은 일방에 의한 이혼소송으로인한 해외법원의 이혼판결 제출시 0000에서 이혼신고가 받아지는지요? 2.이처럼 일방에 의한 이혼소송으로인한 해외법원의 이혼판결에 근거해 한국에서도 이혼처리가 되게하려면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과정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0000에 번역본과 함께 해외법원판결문을 제출하면 될까요?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해외교포가 한국방문시 사람을 소개받은뒤 이후 혼인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해외에서 쌍방합의가 아닌 상대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일방에의한 이혼소송으로 해외에서 이혼판결이 났을경우 이와같은 일방에 의한 이혼소송으로인한 해외법원의 이혼판결 제출시 한국관청에서 이혼신고가 받아지는지요?
2.이처럼 일방에 의한 이혼소송으로인한 해외법원의 이혼판결에 근거해 한국에서도 이혼처리가 되게하려면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소송이나 다른 법적인 과정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한국구청에 번역본과 함께 해외법원판결문을 제출하면 될까요?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질문을 일괄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거 선고된 판결문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외국판결문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국내법원에 집행판결을 받아야 국내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에서 재판상 이혼판결문에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국내법원에 집행판결을 받아서
등록부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판결문이 국내 집행결정을 받지 않고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할지는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송 및 대행문의는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