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문제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Q

다름이 아니구 제가 이런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올립니다.. 제가 회사주차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가려는중 어떤 취한사람이 제차의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제 뒷범버를 발로차고 해서 제가 좀 심하게 많이 때렸습니다..제 차안에는 회사동생들도있었구요 제가 때릴때 말리고 그랬었는데요.. CCTV에 찍힌모습이 누가 봐도 원인제공은했으나 제가 일방적으로 떄리는거 같다고 하더라구요..CCTV상에 그 상대방이 저한테 덤비고 저랑 막 넘어지고하는것도 다 찍히긴했는데요 상대방 상태를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얼굴쪽이 많이 다쳤다고만들었습니다.. 아직 경찰서 조사도 안받은상황이라 조금 자세히 알고가고 싶어서요.. 제가 5~6년전에 회사 동료들과 싸움에 휘말려서 벌금한번 낸적이있었거든요... 제가 알아본봐론 초범은 거의 벌금형이나 조금 심하면 벌금에 집행유예 판정나온다고들었는데요.. 제가 5~6년전에 이런일이있던게 자꾸 맘에걸려서요.. 합의볼 의향은 있지만 상태가 심하다고하니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면 그냥 검찰로 넘기게 하는수밖에없어서요..상대방 진단은 대략 10주는 나올꺼같다고해서요..정확히는 당사자한테 들은거는 아니구요.. 저두 한 3~4주 나왔구요.. 근데 상대방이 만취상태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대방의 진단이 10주가 나온 경우라면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피해자합의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