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하자

Q

조정합의서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고, 제1항에 ‘금 350만원을 2009.3.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연20%을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조항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당시 제1항에 대해300만원만 지급하였지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채권자가 최근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미이행도 발견하였고, 괘씸하여 제1항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자, 그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주장인즉, 조정합의서에는 350만원표시 되어있지만 50만원은 면제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하여3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뒤에 아무런 독촉이 없다가 제4항의 문제발생으로 마찰을 빚자 이제 와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집행문부여는 잘못되었다고주장합니다. 1. 채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요? 2. 채권자가 어떻게 반박하면 되는지요? 3. 대응할 수 있는 참조 판례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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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채무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요? 구두로 합의한 50만원에 관하여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어떻게 반박하면 되는지요? 합의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기존의 조정합의서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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