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조금 더 여쭙니다.
1. 이혼소송을 신청하면 상대가 기존에 살고 있던 한국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텐데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대가 귀화한 한국국적의 외국인이기에 제가 기존에 알고있는 한국주소와
전화번호외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한국주소와 전화번호는 연락이 안 되므로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때 타국에 거주하는 주소로 국제송달 등을 해본뒤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도 할수 있을텐데 상대가 타국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이기에 상대의 한국서류에는 기본증명서에 귀화이전 나라와 귀화이전 이름에 대한 기록과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한국인과의 이전결혼에 대한 이혼기록, 이전 배우자 이름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2. 제가 이혼소송을 신청후 소장을 처음 송달할때는 우선 상대의 한국주소지인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 보내게 되는거지요? 우문이겠지만 저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겠지요?
(저는 이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갈때 동사무소에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했었는데요 나중에 서류를 제가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아직 그이후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신청해본적이 없어서 주소가 어디로 기재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다른 가족들은 제가 혼인신고한 사실을 몰라서 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도 소장이 송달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혼인신고할때는 상대주소를 기재했거든요)
3.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이 이뤄질경우 이혼판결의 가능성은 많은건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4.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저나 상대에 대한 서류를 제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그리고 상대가 한국에 없어도 서류 발급이 될까요?)
5. 이혼소송 신청을 할때나 그리고 이혼소송 중간에 제가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는지요?
6. 해외 거주하는 제가 이혼소송을 신청하고자 할때 변호사선임계약서나, 변호사비용 입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한국 방문을 해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좋겠지만 한국방문을 하지 못할때 해외에서 비용을 납부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금 더 여쭙니다.
1. 이혼소송을 신청하면 상대가 기존에 살고 있던 한국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할텐데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대가 귀화한 한국국적의 외국인이기에 제가 기존에 알고있는 한국주소와 전화번호 외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한국주소와 전화번호는 연락이 안 되므로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고 생각했을때 타국에 거주하는 주소로 국제송달 등을 해본뒤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도 할수 있을텐데 상대가 타국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이기에 상대의 한국서류에는 기본증명서에 귀화이전 나라와 귀화이전 이름에 대한 기록과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한국인과의 이전결혼에 대한 이혼기록, 이전 배우자 이름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우선은 알고 있는 전화번호와 주소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현재 실재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찾아야 합니다.
2. 제가 이혼소송을 신청후 소장을 처음 송달할때는 우선 상대의 한국주소지인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 보내게 되는거지요? 우문이겠지만 저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겠지요?
(저는 이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갈때 동사무소에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했었는데요 나중에 서류를 제가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아직 그이후로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신청해본적이 없어서 주소가 어디로 기재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다른 가족들은 제가 혼인신고한 사실을 몰라서 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상의 주소로도 소장이 송달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혼인신고할때는 상대주소를 기재했거든요)
신청 당시 작성된 주소로 송달이 될 것입니다.
소송 중에 변경이 된다면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하시면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이 됩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이 이뤄질경우 이혼판결의 가능성은 많은건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국외송달이 되기 때문에 송달문제가 관건입니다.
우선 국외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절차를 진행한 다음 공시송달명령을 내려줄 것입니다.
법원에서 곧바로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청은 가능합니다.)
4.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저나 상대에 대한 서류를 제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그리고 상대가 한국에 없어도 서류 발급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여권사본과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이혼은 변수가 많습니다).
위 서류들은 한국에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5. 이혼소송 신청을 할 때나 그리고 이혼소송 중간에 제가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는지요?
입국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해외 거주하는 제가 이혼소송을 신청하고자 할때 변호사선임계약서나, 변호사비용 입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한국 방문을 해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좋겠지만 한국방문을 하지 못할때 해외에서 비용을 납부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 정해서 연락한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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