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Q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건경위는 대구에서 부모님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친구한테 하루가서 놀고 온다고 갔다가 강도상해로 입건되어 구치소에 입건되있구여 피해자는 불법폰 대포폰 같은것을 하는사람입니다 중국에수출도하구여 근데 우리아이가 서울올라가서 친구가하는말이 불법폰하는사람있는데 전에도 거래를하였는데 현금을 많이보유하고 있더라 그러니우리 폰거래 하는척하고 돈을강탈하자고 제의 우리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임 그러나 친구가형편이어려우니 한번만 도와달라 걸려도 큰죄는아니다 이렿게하여 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하여 만남 거래하는척하면서 우리아이는 피해자를 잡고 넘어트려 친구가 가방을가지고 도주 우리애도같이도주 가방을 뺏는가정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2주 가나와서 현금 1500마원 이렇게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정에 친구는 수배가 되있는 상태고(차량을 렌트에 벤츠500 고급승용차만 여러대 그리고 불법폰 남에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대리점에서 약20대정도 어처구니가없을정도로 질이 안좋은 친구더군요) 우리아들은 ( )있는사건하고는전혀 무관하구여 친구잘못만나 이런사단이났구여 물론 우리아들도 너무나쁜짓을하였구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못할짓을한건맞구여 우리아들도 죽을죄을진건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사들 수사과정에서 우리아이를 같이묵어서 일을 진행시키려하는것같아 너무 속이상하구여 그리고 면식이있는사람과 거래하는사람끼리도 강도가 성립되는지요?그리고 친구가 피해자가너무많아 재판기간이6개월이상도간다고합니다그럼 우리아이는 그때까지 기다려야되는지요? 우리아이만따로재판분리신청은은안되는지요 해병대 제대한지도얼마안됬구여 전과도없읍니다 고등학교다닐때 절도범도 잡아 용감한시민상도받고 금일봉도받았구여 친구잘못만나 이런일이 있어 부모로서 가슴이매입니다 강도상해죄가 엄청무서운 죄입니다 물론 모든범죄행위는 해서는안되지만요 그리고 보석신청제도가있다는데 우리아이도 해당이되는지요 재판가정이너무길어지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답변기다리겠읍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면식이있는사람과 거래하는사람끼리도 강도가 성립되는지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우리아이만따로재판분리신청은은안되는지요? 분리신청 가능합니다. 재판부에거 판단하여 분리재판여부 결정해 줍니다. 3. 보석신청제도가있다는데 우리아이도 해당이되는지요? 보석제도는 기소 전 보증금을 납부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청원하는 제도를 보석제도라고 합니다. 보석신청 제외사유로 (1) 피고인이 사형이나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는 죄를 범하였거나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4) 친족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 해당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보석신청 가능합니다.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량 제외사유 이외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보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