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빨간불 신호일때 만 71세 할머니 께서 횡단보도를 보행을 시작 하셔서 끝 차선쯤 오셔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전 편도 3차선에서 시속 30 키로 정도로 운행중 이였고 2차 선 에서 살짝 앞서가던 택시 때문에 보행하시는 할머니를 볼수가 없었습니다, 제차 옆 횐다부분 과 부딪치신후 바닥에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많이 다치셨다합니다 사고후 병원이송 , 응급수술 후 돌 아가셨다고합니다. 보험회사 조사결과 피해자 과실 70: 가해자 과실 30으로 민사합의는 2450에 끝났다고합니다 형 사 합의가 남았는데 1. 처음은 만나서 돈이야기는 안하고 사과의 말씀만 드리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2. 2번쨰 만남에서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황이고 형편도 넉넉치 않아 사정 드리니 3천으로 깍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3. 저희쪽은 최대한으로 1000만원 현금을들고 찾아가 부탁드렸지만 3천만원에서 단 천원도 깍아 줄 수 없다고 하며 합의를 거절한상황입니다 그뒤로는 전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공 탁 을 하라고 하는데 8월 26일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경찰아저씨 말씀으로는 검찰 에 서 합의 조정 기간을 줄꺼라고 하십니다 그럼 공탁은 언제즘 걸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걸어 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기간에 걸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공탁금액은 어느정도선에서 해야 되 는지 질문드립니다. 곡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