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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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에서 보행자빨간불 신호일때 만 71세 할머니 께서 횡단보도를 보행을 시작 하셔서 끝 차선쯤 오셔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전 편도 3차선에서 시속 30 키로 정도로 운행중 이였고 2차 선 에서 살짝 앞서가던 택시 때문에 보행하시는 할머니를 볼수가 없었습니다, 제차 옆 횐다부분 과 부딪치신후 바닥에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많이 다치셨다합니다 사고후 병원이송 , 응급수술 후 돌 아가셨다고합니다. 보험회사 조사결과 피해자 과실 70: 가해자 과실 30으로 민사합의는 2450에 끝났다고합니다 형 사 합의가 남았는데 1. 처음은 만나서 돈이야기는 안하고 사과의 말씀만 드리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2. 2번쨰 만남에서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황이고 형편도 넉넉치 않아 사정 드리니 3천으로 깍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3. 저희쪽은 최대한으로 1000만원 현금을들고 찾아가 부탁드렸지만 3천만원에서 단 천원도 깍아 줄 수 없다고 하며 합의를 거절한상황입니다 그뒤로는 전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공 탁 을 하라고 하는데 8월 26일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 경찰아저씨 말씀으로는 검찰 에 서 합의 조정 기간을 줄꺼라고 하십니다 그럼 공탁은 언제즘 걸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걸어 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기간에 걸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공탁금액은 어느정도선에서 해야 되 는지 질문드립니다. 곡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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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공탁은 언제즘 걸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기간에 걸어야하는지 궁급합 니다 공탁시기는 언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탁시기를 조정합의기간이후로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기간동안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금을 조율해보기 바랍니다. 2. 공탁금액은 어느정도선에서 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의 전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금액만하여도 됩니다. 3. 형사문제와 변호인선임 앞으론 형사상처벌문제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인피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선임을 해서 처벌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김기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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