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재산증여관련 문의

Q

안녕하십니까 법률에는 무지하여 문의한가지 드립니다. 30여년전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재산증여를 하셨는데 아버지를 포함한 3남 3녀중 큰 아버지 께만 거의 전재산을 증여하셨고 아버지를 포함한 고모들에게는 거의 재산을 증여하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 다른 상속재산(밭,논등)을 팔아 공장을 지었습니다.(이 외에 다른 상속분들도 많습니다.) 얼마전 큰아버지께서 그 공장(매매 12억정도)을 팔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버지와 고모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형제간에 불란생기는게 싫다며 몇십여년을 그냥 지내셨다고 합니 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본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일부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상속권회복청구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 다. 하지만 상속권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이 며, 유류분반환청구권는 증여 또는 유증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 다. 따라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도움이 못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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