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협회 라는 비영리단체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역회로 나눠져있고, 시,도 협회라는 단체에 소속인데. 제가 12년도말에 처음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시,도에서 저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을지급하라는 급명세서(공문)가 내려와서 알려드리고 받아가려했으나, 저와 연봉계약을 체결하 신분(사장) 은 네 월급에 연차수당,퇴직금까지 포함된금액이니, 이미 너가 12개월에 나눠서 받 아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연봉계약서 계약서상에는 그런말도 없었고, 저와 계약서 작성시에 다 포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런말 들은적이 없습니다. 본론은 퇴직금은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대기업보험? 같은곳에 넣어놓고 나중에 일정나이가 되면 지급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어쩔수없이 퇴직금을 송금을 해주셨는데. 연차수당을 주실수 없다 그러십니다. 되려 니 월급에 퇴직금 연차수당 다 포함인데 퇴직금은 송금했으니 니가 되려 돈을 내놔야 된 다그러시네요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인데다가 이런쪽으로 지식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려 무시하 는거 같기도하고, 정말제가 돈을 다시 드려야 되는 생각도 들어 자문을 구합니다. 13년도에 다시 연봉계약 체결하는데 이번에는 연차수당 챙겨주신다 하시면서 제월급을 깎으셨 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