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무장에게 경매 배당금. 공탁금 받는것을 의뢰를 햇습니다 배당금은 2월27일 저녁 늦게 11300000원을 받앗고. 경매접수비는 169만원 정도 못받았습니다 3월18일 공탁금 의뢰한것은 일천만원을 아직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28일남부법원에 가서 확인을 햇다고 문자를 햇어도 답이 없습니 다 ,전화를 하면 오히려 너 맘데로 해보라는 식이고 . 수수료를 50만원을 입금을 3월29일 입금을 햇습니다 또한 저의 돌아가신 오빠 서울공고 동기라 고 식사대접햇을때 들은 이야기고 친구 동생이니 힘든일 있음 도와 주겟다더니 결론은 법을 잘안 다는 사람이 힘이 없고 80살 엄마랑 월세에 살고 잇는데 이런 사람의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 은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 합니다 진행된 과정을 소속 변호사님에게 말을 햇지만 소용이 없 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 햇던 내용으로 돈을 돌려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까요 오히려 변호사님에게 말을 햇다고 저더러 추졉에 인간도 아니고 고객도 아니라면서 저는 한 숨만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만약, 계약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여 특약사항 위반 등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