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부상으로 후유증이남았습니다.

Q

1.입대 전 건강 / 입대 후 군 생활 가.군 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 11월경 특전병으로 지원하여 1차 서류통과 후 12월 3공수여단에서 체력 및 면접을 합격하여 11년 1월 10일 입대를 명 받았습니다. 나.특전사 예하부대에서 복무하였습니다. 2.발병 경위 가.부대 전입후 2011.3월 중순경 공수교육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혹독한 훈련, 체력단련, 무리한 얼차려 교육 등이 본인의 체력에 무리하게 작용되었는지 왼쪽 팔꿈치에서 뚝뚝 소리가나며 통증이 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공수기본교육 중 통증은 계속되었으나, 교육단 의무대에서 단순근육통 처방으로 파스를붙이며 고통을 참으며 교육을 마쳤으며, 부대 복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자대 의무대에서 근육통으 로 파스 처방만 받고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11.5월 경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군의관 상담후 수도병원에 외진을 가서 CT1회 및 MRI 2회 촬영을 받았으나, 단순 근육통 처방으로 조심하라는 설명에 부대생활을 하면서 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근무하였으나, 고통은 계속 진행되어 8월경에 다시 수도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군의관을 5번 바꾸니 정성모 소령 군의관이 좌측척골신경 아탈구 판정하에 `11. 11.02에 입원을 명 받았습니다. 라 .‘11.10.24일부터 부대는 유격훈련이 있었으며, 환자도 불참이 없다는 대대장의 방침에 훈련에 열외를 할 수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훈련에 참가하였으나, 왼쪽팔꿈치로는 도저히 할 수없어 대신 오른쪽팔꿈치에 의존하면서 각종 체력단련 및 장애물 극복훈련 등을 마치고 부대복귀 하였으나, 이후 오른쪽 팔꿈치까지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이후 부대생활을 계속 하던 중 ‘11.11.2일 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우선 통증이 심한 왼쪽 팔꿈치부터 수술을 하기로 하여 동년 11.11일에 수술 후 부산병원으로 후송을 갔습니다. 부산병원에 담당군의관이 오른쪽도 수술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어 다시 정성모소령에게 진료하 니 우측팔꿈치 신경 아탈구 증상에 수술판정 받아 이후 ‘12.4.13일수술 하였습니다. 바.그러나 수술후 오히려 오른손 전체가 신경이 번개치듯 아파서 고통이 심하니 군의관이 신경을 팽팽하게 매듭지은거 같다 하여 재수술 시행해보니 우측팔꿈치 수술시 신경막을 안 걷어내고 수술을 하였다고 담당 군의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재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정 하에 3일후 인 4월16일 다시 우측팔꿈치 신경이전 재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이후에도 우측 4,5번째손가락 통증이 매우 심하고, 손가락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호전되지 않고 양쪽 팔꿈치 고통은 전혀 회복할 기미가 없었으며, 고통은 더 심해지고있 었습니다. 아.좌측신경 이전수술 후 12년 3월경 신경이 이탈되는 것을 느껴 군의관 보고하니 알고있었다하 며, 신경이 안빠지게 수술하면 늙어서 아프다하여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 후 신경이탈이 더욱심해지고 좌측4,5번째 손가락까지 아파오기 시작하여 7월경 군의관 진료 하니 재수술 해야한다고 하며, 수도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신경전문치료 병원인 서울 마이크로 병원에 위탁진료를 의뢰 하여 12년 8월 24일 김상수 원장 에게 진료하니 양측 팔꿈치 수술이 잘못 되있다고 하여 ‘12.8.29일 양팔꿈치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 각종 진단서,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확보중) 2.현재 상태 가.본인은 ‘12.10.13일 만기전역 후 현재까지도 양측팔꿈치 통증 및 우측4,5번째 손가락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나.이제 군 전역 후 학교생활도 마무리해야 하고 취업준비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현재 좌측팔2번수술에, 우측팔꿈치 3번수술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전신마취를 4번이나하였습니다. 공수훈련으로인해 다친것은 제 복이라 생각하지만, 수술전 유격훈련을보낸점, 수술을하였는데 신경을 잘못건드려 현재까지 우측4,5번 손가락 감각이상이 생겨 키보드 입력시 4,5번 손가락이 어디에있는지 자판을 눌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2년 3월 19일에 예비군 훈련을 하라하여 혹여나 팔굽혀펴기라도 시킬까하여 병무청에 찾아가 신체등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너무안타깝지만 신경쪽은 법이 해당사항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현재 23살나이에 버스타고다니는것도 힘들어 속상합니다. 아직도 진통제를 복용중입니다. `12.10.25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법에 없다하여 의가사도 안되고, 예비군도 면제가안되는데 국가유공자도 가망이없어보입니다 결과나오는날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린나이에 군대에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현재도 몸이성치않은데 이렇게 푸대접받으니 많이속 상합니다. 부디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유공자 신청 결과 기다리는거 밖에 없는 것입니까? 어린학생에게 길을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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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의료소송은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 유격훈련을 보낸 점” “수술을 하였는데 신경을 잘못 건드려 현재까지 우측4,5번 손가락 감각이상” -> 이 경우가 사고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여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재나 국가배상청구권 등 손해배상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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