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협박2

Q

서로 아빠 엄마가 없는 각각의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간통죄가 되나요? 혹 저희 집까지 찾아왔는데도 제가 강간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절대 강제로 제가 탐하거나 한적 없는데도... 또한 협박이 문자의 욕설과 비방 모욕으로서 제가 잠을 잘 이룰수 없는데.. 이것두 협박으로 처벌 할수 있나요? 한번 더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저번 질문 중에서 서로 한부모로서 한아이를 키우는 아빠와 엄마입니다. -> 이 표현이 중립성이 있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저희 집까지 찾아왔는데도 제가 강간죄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협박이 문자의 욕설과 비방 모욕으로서 제가 잠을 잘 이룰수 없는데.. 이것두 협박으로 처벌 할수 있나요? 문자로 과도한 욕설과 비방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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