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명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금융은 물론 휴대폰 명의부터 해서 금전적 피해, 금융거 래 정지를 비롯한 많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도용된지 알 수가 없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도용되고 있는지 도 모르기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원이며 여러군데 문의를 해봤지만 대부분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불가능하다 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법률사무소에서는 그 사유만 타당하다면 재판을 해서 번호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하니 대체 어느 내용이 정확한지요. 이제껏 그런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판례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생년월일만 변경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뒤에 여섯자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