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문제

Q

APT단지내 상가 2층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주로 10년 이전부터 줄곧 중국집을 해왔으며 지금까 지 장사를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이번에 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월세는 아직까지 한번 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물이 잘 나오지 않아 장사를 못해 손해를 보았다며 600만를 배상하라는 소송를 제기 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아무래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와 주세요 ps/ 아 그리고 수돗물은 아파트 저장탱크를 경유해서 상가로 유입되고 있으며 몇 달전에 아파트에서 보수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번 공사로 인해 효과가 더 좋아졌으리라 예상됩니다. (과거에 아파트에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물 저장탱크를 청소하면 상가까지 물이 나오지 않아 장 사를 하지 못했으며 구지 장사를 하려면 전날부터 대비를 해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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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일단 소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주장하려면 입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역으로 월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기 된 소송에 대하여는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패소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조정이나 화해 등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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