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로 상담 드립니다.

Q

우선 28세 서울 거주중인 (고향은 부산) 대학생입니다. 지난 10월 16일날짜에 파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썼습니다. 아청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 걸렸습니다. A드라이브라는 웹하드를 통해 포인트를 얻고자 음란물을 몇개 올린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오기전 자발적으로 이틀후에 모든 자료를 자진 삭제하였는데 그사이 경찰 집중단속기간에 걸렸습니다. 자진삭제하였을뿐더러 포인트를 단 1포인트도 쓰지 않고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랑 등기를 받았는데 형사사법포탈에 아무리 접수번호를 입력 해도 제 사건처리결과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연락을 기다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송치된 의정부지검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12월 9일날짜에 기소가 되었다는군 요. 벌금100만원에 전 어떠한 조회도 불가능했고 우편물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부산집에도 온게 없다고 하시네요. 검사가 기소하기전 미리 사건경위를 알았더라면 진정서랑 탄원서를 보낼수 있었는데 기다리기 만 했던 안일한 저의 태도가 한심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그 일 이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딱 한번 업로드한게 걸린거며, 반성을 깊이 하여 진심으로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하였 습니다. 초범이라 조금은 기소유예가 나오길 마음 조리고 있었는데 전화상으로 벌금100만원이 나왔다 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이라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참 공무원 시험 준비중 이고 취업준비중인데 벌금전과기록이 남으면 지금 저가 하고자하는 모든일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면접후 신원조회시 벌금전과도 다 뜨나요? 지금 저가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분명 저가 잘못한걸 인정하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 생각되어지며 그로인한 취업등에서의 불 이익을 어찌 피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길래 상담요청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신원조회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며 벌금형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집행유예 금고 징역형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처분 이하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과 대기업 임원 취업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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