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제 앞으로 올릴수 있나요?

Q

남편과 별거 4년 6개월만에 결국엔 이혼을 했습니다. 제게는 아이가 셋이에요.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남편과 혼인중에 낳은 아이들이고요. 셋째아이는 별거중에 남편의 아이인데요. 남편이 먼저 재결합 얘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거라 남편에게 임신사실을 말했는데, 남편은 임신사실을 알고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2년전에도 한번 낙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안되겠다 싶어 낳겠다고 말했더니 애초에 재결합할 마음 따윈 없었다며 폭언을 퍼붓 더라고요. 따로 만나는 여자도 있다면서요. 자기 발목 붙잡는 짓이냐면서요. 지금까지 남편이 제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큰아이와 둘째아이를 남편이 키우고 있는데 수술을 안하면 아이들을 때리겠다, 나때문에 화가 나서 비오는데 아이들을 내쫓았다 등 협박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남편한텐 알았다고 말해놓고,남편에겐 말하지 않고 출산했습니다. 셋째아이 출생신고를 일부러 안했어요. 출산하고 2주후에 협의이혼을 하고 지금은 숙려기간 중인데요. 얼마 후면 숙려기간도 끝나거든요. 이혼확정이 되면 그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확정 후 셋째아이를 제 밑으로 올릴려면 남편 밑으로도 올라갈까요? 남편이나 시댁엔 알리고 싶지도 않고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처럼 뺏기다시피 뺏아갈까봐서요. 두 아이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요. 남편 밑으로도 올라갈꺼면 친정언니네 입양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셋째아이 출생신고를 할때 제 밑으로도 올라오면서 남편 밑으로도 올라가는지 정확히 알고 싶 어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의 낳은 자녀도 혼인 중의 자녀입니다. 이혼 이후 자녀를 한덕희선생님 자녀로 등록하려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의 대한 소송을 하여 자녀양육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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