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전에 지인에게 돈5천만원을 빌려준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여 러곳에서 사채를 포함하여 빛이 7억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돈을 받을달인데 갑자기 말도없 이 잠적을 하였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가게 에 있는 물품은 이미 세곳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집에도 생활용품이 압류가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앞으로 5억정도가는 집이 있 는걸로 알고있고 부인에게 얘기해서 5천만원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락도 안돼고 빛 쟁이들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들리고 있는 말로는 앞으로 부인과 이혼을 하고 파 산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자인 배우자에게 변제 받으려면 보증인이라는 사정 등이 없다면 사실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당시 보증인이란 점을 입증하여 밝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방법은 공증받은 계약서로 강제집행하는 것인대 채무자 재산파악을 하였으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면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기에 자세한 자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료검토와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