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적침해 내지는 수용적 침해의 주장가능성

Q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체비지 지번이 없어졌습니다. (즉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 이견이 없 음) 이경우 조합(행정청)의 적법한 행정행위(환지계획변경처분)로 인하여 본인의 재산권(채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함)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리를 주장 (구체적으로는 수용유사침해 내지는 수용적침해의 법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하여 정 당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리되어야 현재의 시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법원에서는 수용유사 내지는 수용적 침해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판례( 대법원 1993.10.26.선고 93다6409 판결)에서 이 이론을 거론하고는 있으나 거론되는 것 만으로 본인도 이 이론을 들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보상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을 취하게 되면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어 매매원금과 법정 이자 및 예정된 위약금의 합계액만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선생님께서 유사수용에 대하여 이 판례(대법원 1993.10.26.선고 93다6409 판결)를 말씀하셨는데 판례를 확인해보니 유사수용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형식을 취하며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안에서 수용이론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하여는 저도 장담할 수 가 없네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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