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반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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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월세 보증금 3천만원 에 2010년 3월 28일 원룸에 입주 하였습니다. 지금 현시간 으로 2년 넘짓 살아왔고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전 하기 전 올해 7월달쯤에 이런사정이 있어서 8월초에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주인이 중 개소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현재 날짜로 약 3달다되 가는데 방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집은 아직 물건빼놓지도 않고, 방계약하고 난후 확정일자 및 주민신고 해놓은 상태 이 구요 계약해지 통보서는 아직 발송이 안했지만 통화내역 기록으로 는 남아있을텐데, 제가 녹음 하진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필요시 조회할수 있는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주인하고 말다툼 아닌 말다툼도 해서 현재 연락도 안되고있습니다. 주인이 제시하는게 복비를 50만원 준비하고 중개소에 이야기 하기를 이번달 10월달 안에 빠지면 복비를 저한테 다 부담하라는 것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되고 대처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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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이 연장되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 목적물의 해지를 통지한 이후에 주임법 6조의2에 의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습니 다.그 해지의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생깁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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