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증금 합의날짜 지정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현재까지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내린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고와 합의하라는 합의날짜를 통보 하는가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 당사자끼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보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화해권고결정문에 보면 통상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는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언제 법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 떄 가서 하면 됩니다. 물론 법원에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한 후 법원에 가시면 더 좋습니다. 사건 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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