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설치

Q

안녕하세요, 상린자 전 소유자와 공동합의 설치해둔 경계표 석축옹벽이 있는 곳에 담장을 설치하 고자 합니다. 경계표나 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린자에게 절반비용 부담을 해달라 요청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계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는, 즉, 이웃에겐 이미 경계선내로 일 부 들여서 설치해둔 울타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용과 설치 위치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튼튼하지 않은 농장용초록철망 울타리가 이웃집 경계내로 둘러져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더 단단 한 재질의 담장으로 바꾸자고 요구할수 있는지요? 비용합의가 안된다면 일방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경계측량점 중앙에 쌓아도 될런지, 경계선 안으로 들여 쌓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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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튼튼하지 않은 농장용초록철망 울타리가 이웃집 경계내로 둘러져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더 단단한 재질의 담장으로 바꾸자고 요구할수 있는지요? -> 경계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구가 힘듭니다. 단단한 재질의 담장과 관련하여 통상 사용하는 담장의 설치에 대하여 절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통상 사용하는 이상의 담장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비용합의가 안된다면 일방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경계측량점 중앙에 쌓아도 될런지, 경계선 안으로 들여 쌓아야 하는지요..? -> 경계측량점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담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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