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Q

불법 사체와 관련 된 문제인데..좀 복잡해요. 몇달 전, 아는 언니가 저한테 전화 통화 한번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불법 사체를 하는데..서류도 쓰지 않고, 통화만 하면 돈을 융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오래 전 그 사람한테 돈을 쓰고 갚지 않은 적이 있 어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 차릴거라며, 저한테 대신 통화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언니의 휴대폰으로 사체 업자와 통화를 해줬고, 그 언니는 B라는 자기 친 구의 통장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날짜가 자꾸 미뤄지면서 사체 업자와 자주 통화 할 일이 생기자, 언니가 저한 테 다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체 업자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자기 목소리를 들려 줄 수가 없으니, 핸드폰 번호 바꼈다 고 하고, 제 번호를 알려주면 안되겠냐구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워낙 좋아하는 언니고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전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사업 업자는 언니 휴대폰이 아닌,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한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 지면서 제 날짜에 돈을 입금 하지 못 했고, 지금은 갚을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서류도 쓰지 않았으니, 그냥 갚지 않으려는 의 도로 보입니다.) 사체 업자는 여전히 제가 돈을 쓴 줄 알고, 저한테 미친듯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는 상태구요. 주변에 물어보니, 저한테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제 폰으로 통화를 하고, B의 계좌도 제가 직접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체 업자 돈 1원 한장 쓰지 않았거든요.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언니는 갚을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그저 답답할 다름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돈 제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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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전화로 녹취하였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질문자께서 변제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보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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