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Q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은행에서 경찰청으로 제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결과 작년 12월에 통장을 작성의뢰를 하였습니다. 절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할려고 만들려고 한게 아닙니다. 사용목적은 제가 집 몰래 정기예금을 해지를 해서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와서 집에다가 연장했다는거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려고했습니다. 정말 불법적인 목적으로 만들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런행동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나오길레 제작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제작자는 선금을 붙여줘여 한다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작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했다 생각을해서 경찰에 이야기를 할까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하여서 그냥 모르체 지나왔습니다.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 다시 이야기가 나오니 겁이납니다. 형사에게 물어보니깐 아직 입건은 안되었다고 하드라고요 입건이 되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든데......근데 경찰서가 제가 사는곳과 많이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만약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제 거주지 쪽으로 사건을 옮길수 있을까여??? 그리고 이런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여??? 저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한것도 아니고 또한 송금만해주고 물건은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통장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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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1.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제 거주지 쪽으로 사건을 옮길수 있을까여??? -> 사건이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받을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이런경우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여??? 저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한것도 아니고 또한 송금만해주고 물건은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통장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 사문서위조은 타인명의에 의한 행위만을 처벌합니다. 은행명의의 통장을 만든 것이 되기 떄문에, 사문서위조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제작자와 통화내역 또는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이 분명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변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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