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조죄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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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방조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오만가지 방조죄에 해당하게 될 테니까요. 즉,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만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온라인을 통한 술친구 고용알선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술친구를 의뢰한 자와 대행하는 자 상호간 합의 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업을 영위하는 제에게 성매매 방조죄가 적용될까 매우 우려됩니다. 이를 위해서 회원가입 약관에는 성매매 금지, 알선 등의 항목을 기재하고 가입하는 회원에게 별도로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회원 간에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의뢰가 오고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관계 기관에서 업황 점검에 나섰다가 특정 회원이 회사 서비스 이용 약관 및 회원준수사항(약 관) 등을 위반하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검거되었을 때 회사가 성매매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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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선생님의 사례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방조에 대해서 처벌의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명목상 성매매가 아닌 목적으로 술친구 알선행위와 직업소개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하더라도 실질상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업주께서 암묵적으로 묵인하여 성매매를 용인하는 행위가 된다면 방조가 성립합니다. 사회인식에서도 술친구 소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통용되는 사실들이 그와 반대인 점들이 그사실을 향유하는 자들도 허용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매매가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이 전제된다면 알선하는 행위자체가 이미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이 되길때문에 판단자체를 잘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약관조항에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뒤에 그 사실들로 면책을 주장하여 과실을 면피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별도의 계약서와 각서를 받으셔야 방조책임에서 가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통용되는 사실들이 주장되어 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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