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백화점 지하 1층의 슈퍼내에 입점해 있는 일본라면 점의 영업권(시설권포함)을 5천만원에 매입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말에 백화점과 G슈퍼와 계약이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영업권을 매입했을 당시에 계약종료 등의 정보를 듣지 못했고 재계약될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명도 될 경우에 다른 체인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감가상각을 적용해 5년 내에서 일년에 천만원씩을 제한 금액 다시 말해 올 연말에 명도를 당하면 4천만원을 돌려준다 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는 수익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백화점 수수료와 직원급여 세금 등을 제하고 돈을 줘야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영업을 계속 해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를 드린 김기윤 변호사 입니다.
누님이 처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30. 만료일이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셔야 12. 30. 나올 때 5천만원 중 일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