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약간의 살림살이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당지역에 볼일이 있을 때 임시 숙소로 사용중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여 협조하고 있으며, 매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도록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저희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임대인이 저희 모르게 집에 들어갔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가택침입 등에 대해서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을 받으며, 말도 없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또한,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면 무죄가 될 것이나, 사안처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거주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 즉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말하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되며, 정원·계단·복도·지하실·차고 등의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포함되고,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침입이 공공연히 행해졌는가 또는 은밀히 행해졌는가 등은 문제되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들여다보는 것 등이 아닌 신체적 침입이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임차목적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현실적인 점유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