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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방 증거 없음

Q

안녕하세요 제거 이번에 친구와 술을 먹다가 2차로 작은 술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도 저희 둘 뿐이다가 여자 2 이 와서 술을 먹더군요 그러다 같이 있던 친구가 말을 트고 갑작스럽게 합석이 이루어졌는데 어느정도 상대방측 여성분 한 분이 술이 달아올랐고 저희와 이런저런 이유로 논쟁을 펼치다 상대방 여성뷴이 제 친구 얼굴을 붙잡고 뺨을 톡 쳤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화가 나서 비슷한 방식으로 뺨을 한대 가격했고 상대븐은 흥분을 해서 소주병을 들고 저를 위협했고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후 경찰분들이 출동하시고 저는 가만히 기다리는 와중에 상대 여성분은 "경찰이 왜 이것밖에 못하냐" 등등 술에 많이 취한 모습도 보이고 저에게 달려드는 등 경찰분들 앞에서도 그랬답니다 헌데 제 친구는 그저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본인의 피해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에 사인을 하였고 저만 폭행이 되버리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쌍방 혹은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 했던 행위가 폭력보다 강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반복 운행한 건에 대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바, 연락주시면 사건자료 면밀히 검토하고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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