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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서 장물 취득했을 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은바를 전당받았고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은바가 절도 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당금 규모가 약 8,400만 원으로 상당한데 경찰이 은바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물건을 인도하면 전당금 회수가 불가능해질까 우려됩니다. 전당포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물건을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지 전당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경찰이 임의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우선 적용될 혐의는 장물취득죄 및 장물보관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물인 것을 모르고 취득 및 보관하신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물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보관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물보관죄가 새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8400만원에 대해서는 장물을 직접 맡긴 절도범에게서 손해의 보전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의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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