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12년까지는 연300%를 보너스로 지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연봉제로 바꼈읍니다. 바뀌기전에는 휴가보너스 100%중 50%가 연차수당 으로 나왔읍니다. 하지만 연봉제 하고난 후에는 갓 입사한 사람이나 2년 3년 5년 된 직원 모두가 직급이 같으면 월급이 다 똑같읍니다. 갓입사한 사람이 연차가 어디 있다고 몇년 된 사람하고 월급이 같을수 있읍니까? 그렇다고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이건 뭐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이게 연봉제가 맞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봉제의 의의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종업원 개개인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중시형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계의 직무급과 성과급의 절충형태인 직무성과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임금액이 근속연수 이외에 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약으로 정하여지도록 한 것이므로 단순히 근속연수가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연봉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어서는 안되므로,
연차 등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 또한 장단점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