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회사와 2010.4월부터 2012.4월까지의 임금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00지방법원에서의 재판 중 중재로 2012.5.7일 까지
휴업수당+이자+상여금+1심소송비용(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되었습니다.
조정결정문에 따라 1억5천만원을 내게 입급하면,
관련된 소득세 보험 연금 등을 내가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사측에 사전에 구두통보도 하였지만,
사측은 근로소득세 의료 연금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일방적으로 제하고 1억2천만원을 입급하였습니다.
위 상황을 접하고, 고민 끝에
제3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00지방법원의 결정(2012.5.25)으로 압류하여 지금까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조정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이 없더라도,
3천만원의 소득세 보험 연금의 원천징수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며,
조정결정문의 내용에 없는 원천징수 행위는 사측의 잘못이므로,
법원의 압류 및 추심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1. 나의 주장(결정문에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행하지 말 것)과 행동(압류 및 추심)에 어떠한 무리한 점이 있습니까?
2. 위 상황에서 회사가 앞으로 내게 행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A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시내용에 비추어보면, 사측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선생님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바,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달리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적정성에 대하여는
사측에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확인하시거나
해당 세무서로 원천징수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 후 잘못된 징수가 있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연락주시거나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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