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Q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회계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도중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 사규에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 일수로, 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산정한 일수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어느 방삭에 의하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완성이 되어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집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퇴사한다면 촉진절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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