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Q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급+수당의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본급만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명시를 해놓으면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하거나 산출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 및 지급의무가 있는 고정 인센티브(상여금)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3. 당사의 경우 임금 구성을 기본급 + 수당으로 설정한 경우 수당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원이면 위 2번 내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회사에서 사규 등으로 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해도 그 규정은 법 위반이 되어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4. 결론적으로 기본급 +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월급이 지급된 경우 기본급 +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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