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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

Q

3월9일 근로계약서 작성. 5월30일에 갑자기 업체가 적자라고 면담신청해서 얘기하는데 사람 새로 뽑았고 내일까지만 나오라함. 그래서 해고하더라도 한달전에 서면통보하는게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도 모른체 받아들일수없다함. 업체가 적자고 힘들면 시급이나 근무시간 줄이더라도 맞출 의향있으니 가능한 급여를 제시해달라고 함. 근데도 업체와 맞지않는거같다며 통보. 해고사유가 뭐냐고 하니 인사 잘안하고 청소도 잘안되고 라고하는데 인사 너무나 잘하고 회원분들과 사이 아주 좋음. 일부 회원이 컴플레인하시는데 그부분은 다들 알고있던 부분(뭐든 트집잡는분) 지각이나 조기 퇴근한적없고 회원관리와 시설 관리가 주업무인데 업무 지장준부분이 전혀없습니다. 자리이탈 얘기하시는데 8시간 근무중 프론트에서 저 혼자 근무하고 모든 업무를 봐야해서 은행다녀오는거나 비품관리 기구관리 청소 등등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기 힘듭니다. 그리고 8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얼마나 보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식사시간 없고 8시간 근무인데 그래도 노동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있다 들었습니다. (관리 업체 바뀌기전부터 이 센터에서 일해왔고 일하던 방식이있어서 인수인계식으로 여러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제 책상 뒤에 cctv를 설치하셨고 방범목적이라 하셨지만 cctv로 보지않으면 알수없는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시고 업무 지시하셔서 그 부분 문제 삼으니 이런저런 일들떄문에 저와 일하기 싫으시니 사유만들어서 저 내보내려는거같음.)ㅡ>헬스장이고 업체가 위탁영업하는곳임.(위탁업체 바뀌면서 재계약한 상황) 못받아들인다고 하니 다시 얘기하자고 함. 여기까지가 나눈 대화인데요. 일단 노무사님과 간단히 상담하니 매니저가 아닌 계약 주체인 대표에게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통지서를 받아놓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굳이 업체 사정 봐줘가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급이나 근무시간 줄여줄 의무도 없다고합니다. 이 상황 보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해고예고수당 문제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2024.3.9 채용된 경우이고 2024.5.30 해고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해고 문제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위 사유로 해고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3) 다만 해고(근로자는 계속 근로한다고 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당한 사실은 근로자가 주장, 입증헤야 하니 권한있는자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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