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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약>파견>무기계약 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 자체 계약직으로 2년을 일하고 회사에서 저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해서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직으로서 공백 없이 2년을 일한 후 현재는 A회사 무기계약직 4년차입니다. 무기계약직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체계약직 경력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저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말해오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랑 똑같은 절차를 거친 직원이 있는데 왠지 그분운 파견근무한 부분까지 경력인정이 된 것 같은 심증이 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경력은 모두 인정되는 것인데 2. A회사 소속으로 4년 근로한 것으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왜냐하면 명확하게 2년은 A회사 소속 + 2년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다른 근로자가 동일한 상황인데 그 사람은 4년이 모두 인정된 것이 확인된다면 회사측에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심증으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하니 확인 후 맞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닌지 인사팀에 경력인정을 주장해 보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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