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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Q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서 근로자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가족센터(사회복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끝나기 30일전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업 예산 동결에 따라 내년도 인건비 부족으로 통상 근로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말로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건 부당함이 없는건가요? 여기 운영측도 노무사가 있을 터인데, 이런식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계약의 경우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근로계약)으로 구분됩니다. 3. 질문자가 2023.6.1 입사한 경우이고 2023.6.1 ~ 12.31 + 2024.1.1 ~ 2024.12.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2024.12.31자로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4. 다만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조항이 있거나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질문자가 2023.6.1 입사한 경우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산 동결을 이유로 해고통보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6. 주의할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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