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서 근로자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가족센터(사회복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끝나기 30일전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업 예산 동결에 따라 내년도 인건비 부족으로 통상 근로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말로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건 부당함이 없는건가요? 여기 운영측도 노무사가 있을 터인데, 이런식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