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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서

Q

상황은 20년 4, 5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20년 5월에 즉시 퇴사를 하고 8월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급이 연장 되다가 최근 회사측에서 직접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을 할테니 취하를 하고 2월에 지급이 안되면 다시 재 진정서를 넣어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1. 이 상황에서 저는 20년 8월 ~ 21년 1월 말까지 계속 준다는 돈 못 받고 회사측 말을 한 번 더 믿고, 취하 후 지급 때까지 기다려야 할 지 (취하 전 회사측에게 '임금체불 지급 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2. 어차피 상황은 똑같을 거 회사측 입장 무시하고, 계속 기다려야 할 지 3. 추가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 취하 안하고 계속 연장 되면 형사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4.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최대한으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취하를 절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2. 계속기다리시길 바랍니다. 3. 취하하지않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확인서를 빠르게 발급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형사건으로 기소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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