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업재해

Q

올해 6월에 신규 법인 사업자를 내고 건축사업개시 신고를 한후 산재보험을 가입하였고 일반가정집 한곳을 건축하는중입니다. 법인 사업자이지만 가정집 건축을 할때 철근업자 목수업자 지붕기와 업자에게 일당이 아닌 업자들에게 얼마에 일을 하기로 모두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철근과 목수는 일을 끝냈고 기와를 하기로 한 업자와는 8월17일 화요일에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와 업자가 8월14일에 건축주와 사업자도 모르게 일을 하다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안되서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엉덩이가 골절되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할때 2회 분납으로 하고 1회 분납시한이 8월13일인데 8월14일 토요일에 떨어졌고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라 8월17일에 1회분납하였습니다. 기와업자는 본인이 사업자와 구두로 계약한날이 아닌 미리와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인지 처음에는 산재신청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기와업자와 구두로 계약하고 입금은 기와업자의 부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그곳에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산재보험이 2회 분납이었고 1회를 사고 당한후3일이 지난후에 1회를 납부하였고 2회는 아직 날짜가 남아있어서 아직 미입금 상태인데 혹시 산재처리하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급여를 저희가 주는게 아니고 저희는 기와업자 부인의 통장에 구두로 계약한 금액을 입금하였는데 떨어진 사람을 일당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일당으로 처리하면 일을 1시간도 안했는데 산재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일당으로하게되면 일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처리하면 나중에 산재처리한 사람이 저희한테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기와업자인 부인의 사업장에 송금을 했는데 나중에 급여를 달라고 할까봐 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일을 하기전에 일을 한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사고당하기 전날 여러가지 잡석과 철근들이 있었던걸 사업자가 그래도 다 치워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더 큰일 날뻔했습니다. 신규사업자이고 처음하는거라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건설사업에 경우라 하더라도 30인 미만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처리에 대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것이며, 사업주가 처리하는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이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