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용을 이렇습니다 본인은 사무직이며, 인원부족으로 21년 09월 02일 3교대(36시간) 생산테스트 지원업무에 배치되어 업무시간 16:00~24:00 중에 18시경 압력이 걸려있는 장비가 압력이 터지면서 뒤돌아 있던 본인의 등으로 날아왔고 충격을 받은 후 어깨를 들어올릴수 없어서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갓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받을시엔 쇄골의 상세불명의 부분의골절, 폐쇄성 이라는 진료확인서를 받았고 다음날 CT촬영을 한 뒤 21년 09월 10일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수상 후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이라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안해줄려고 하는 눈치이며 치료비와 입원 하여야 하면 다 지원하겠다 라고는 하였으나 10주 진단과 뼈가 붙고나서 신경이 눌려있으면 어깨를 열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를 안해주면 치료비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보상or합의 관련하여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후유장해가 있는지는 병원에 물어보질 못하여 따로 들은 건 없었습니다 본인은 사무직이긴 하나 설계직 이라서 왼손으로 키보드 작업을해야합니다만 키보드 누르는 것 조차 힘들며, 책상 위에 팔을 올려두면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자세를 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쪽으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산재처리없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 이면 보상금or합의금은 따로 청구 할 수 있는지. - 보상금or합의금을 청구 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10주 진단, 뼈 붙고 나서 신경 누르면 어깨 열어서 수술 진행) - 첫 응급실 갓 던 대학병원이 거리가 있어서(회사는 김포-병원은 수원) 통원치료시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는데 병가 신청 시 유급인지 무급인지. - 무급이라면 회사와 합의하에 유급으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 유급이라면 최소 몇일부터~ 최대 몇개월 까지 인지. - 치료비(보상금or합의금) 지원을 다 받고 추 후 그만두거나 이직 할때까지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그땐 어찌해야하는지. - 산재처리로 했을경우 보상범위. - 후유장해가 남는다는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은지. -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