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5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8월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2월에 두번 나누어 줄테니 일단 진정을 취하하라, 안주면 그때 다시 진정을 넣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회사를 믿고 취하 후 기다려도 될까요? (취하 전 지급 확인서는 받을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제안을 무시하고 노동부 절차를 계속 고수하는게 나을까요? 3. 취하하지 않고 절차가 계속될 경우, 향후 형사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 고용노동부에서 저를 위해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