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중인 1년차 사원입니다. 같은 팀 상급자인 실장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를 제외한채 업체 미팅을 진행하거나, 동료에게 저를 도와주지 말라고 메신저로 지시하는 등 의도적인 업무 배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안좋다는 등의 험담을 1년 넘게 다른 직원에게 늘어놓았고, 인수인계도 없이 무리한 업무를 준뒤 트집을 잡거나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면담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 저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주임님께서 증언을 약속하셨는데, 이 내용들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A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노무사로서 법리적 판단과 대응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부여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 미팅에서 배제하거나 동료에게 협조 금지를 지시한 점, 인수인계 없는 업무 지시 및 트집 등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적정 범위 초과 행위입니다. 상담자님이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계신 점 또한 명백한 피해 사실입니다.
둘째, 동료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임님께서 증언을 약속하셨고, 특히 도와주지 말라는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실장님의 고의적인 괴롭힘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심리상담 기록 역시 괴롭힘과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표자의 방치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이 이미 대표님께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상담자님을 보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대표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신고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 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미흡하거나 은밀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주임님의 증언을 법적으로 효력 있는 진술서로 만드는 방법과 실장님의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채택시키는 노하우를 조언받으십시오. 또한, 대표자의 방치 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상담자님의 권리와 건강을 확실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