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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