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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Q

2018년 5월 2일 입사 / 2021년 09월 18일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8년도 (11개) + 19년도 (15개) + 20년도 (15개) + 21년도 (16개) 총, (57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매년 2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는데도 퇴사 시, 총 57개 - 총 사용연차갯수 를 뺀 갯수를 수당으로 지급하나요? 궁금한 것은 작년 20년도 미사용 연차까지 올해 2월에 지급했으니, 올해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이 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퇴사 연차수당 지급 시기. 수당을 언제까지 입금을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질문1) 매년 2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는데도 퇴사 시, 총 57개 - 총 사용연차갯수 를 뺀 갯수를 수당으로 지급하나요? 궁금한 것은 작년 20년도 미사용 연차까지 올해 2월에 지급했으니, 올해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이 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산받은 연차갯수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닏. 질문2) 퇴사 연차수당 지급 시기. 수당을 언제까지 입금을 해야하나요? 퇴사이후 14일이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7일에서 "재직중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정산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당 정산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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