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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계약기간은 '2024.4.1 ~ 사업기간 종료' 로 명시되어있고,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은 사업기간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2025.4.1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4대보험 신고내역 확인 필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일 경우 계약서 등 소명 사업주 협조 필요함 자발적 퇴사로는 불가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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