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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여 휴게시간을 급여에서 제했는데 신고할수있나요

Q

카페 오픈 파트타임, 혼자서 일하고 일 6시간 알바합니다. 배달도 겸하는 매장이고 혼자 일하다보니 당연히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매우 바쁜 매장이라 화장실도 한 달에 한 번 갈까말까한 정도였고, 그것도 주문 없을때만 빠르게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계약시 휴게시간 언급은 없었고, 원래 휴게시간의 정의대로 30분 매장 문 닫고 배달대행 어플 끄고 쉰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장 내에서 앉아있던적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장이 핸드폰 보거나 화장실 가는 것(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며 기본 휴게시간 30분을 급여에서 제해 5.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했습니다. 핸드폰도 정말 바쁘지 않을 때 잠깐 본 정도입니다. 또 수습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달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이라며 급여를 제했습니다. 사장님은 본인의 노무사가 맞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자기는 법대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추가로, 한 주에 초과근무까지 합쳐 15시간 근무한 주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갖지 않았는데 이때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사장님은 본인의 노무사가 맞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자기는 법대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무했다는 사정을 입증하고, 지나치게 짧게 부여한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추가로, 한 주에 초과근무까지 합쳐 15시간 근무한 주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갖지 않았는데 이때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당초 계약서상 근로가 아닌 초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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